해병대 685기 동기회 회칙
(2005년10월1일 제6회동기모임)
개정
2006.3.11 제7회동기모임
2007.4.28 제9회동기모임
제1장 총칙 ……………………………………………………………………………………………………………… 1조 ~ 3조
제2장 회원의 자격 및 구성 ………………………………………………………………………………………… 4조 ~ 8조
제3장 회의 및 의결 ………………………………………………………………………………………………… 9조 ~ 15조
제4장 재정 및 지출 ………………………………………………………………………………………………… 16조 ~ 18조
제5장 회원의 가입 및 탈퇴 ……………………………………………………………………………………… 19조 ~ 21조
제6장 회원의 포상 및 징계 ……………………………………………………………………………………… 22조 ~ 24조
제7장 동기회 물품관리 …………………………………………………………………………………………… 25조 ~ 26조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민국 "해병대 685기 동기회" 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① 본 회는 대한민국 해병대 전역자로서 해병정신을 삶에 적용하고, 동기애를 매개로한 동기간의 친목 도모 및 원활한 정보 교환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한다.
제3조 (사업 내용)
① 회원의 친목을 위한 각종 화합과 단결 활동.
② 회원의 경조사 참여 할동.
③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활동.
④ 기타 지역별 동기회 참여 활동 및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
⑤ 동기회 웹사이트 운영.
⑥ 기타 사회사업.<개정 2007.4.28>
제2장 회원의 자격 및 구성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해병대 685기로 입대 및 전역한 자이면 누구나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5조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회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본 회의 사업에 공익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사업내용에 준하는 목적달성 및 대한민국 해병대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회의 회원은 해병대의 긍지와 명예를 실추하는 행동은 절대 삼가 하여야 하며, 회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동기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도모에 위배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한다.
④ 본 회의 회원은 "해병대 685기 동기회"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⑤ 본 회의 회원은 동기회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접속하여 각종 공지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4.28>
제6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1명)를 필수 임원으로 구성해야하고, 각 지역별 회장(1명), 감사(1명) 및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지역별 동기회는 지역 회원의 구성인원 및 여건에 따라 별도의 구성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의 임무는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의 임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리한다. 또한 웹사이트 관리도 한다.
③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일반사무 행정을 담당한다.
④ 고문은 본회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자문 역할을 하고, 본 회의 기금 마련 및 회원상호간의 질서유지에 선봉자 역할을 한다.
⑤ 감사는 본 회의 운영과정에서 제반 감사를 담당하고, 정기 총회시 감사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⑥ 지역별 회장의 임무는 지역동기회를 대표하고 재정출납시 총무의 임무도 겸한다.<개정 2007.4.28>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임원의 선출은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다음 년도의 임원을 선출한다, 단, 편의상 회원의 동의를 얻어 거수로 표결할 수 도 있다.
② 임원의 후보 자격은 본 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다.
③ 임원의 선출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으며, 결원된 임원에 대하여는 보선으로 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정한다.
⑤ 단, 임원 선출의 경우 필요한 경우 동기회 웹사이트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출여부는 투표자의 득표순위에 의한다.<신설 2006.3.11><개정 2007.4.28>
제3장 회의 및 의결
제9조 (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0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반기로 나누어 년 2회 한다.
② 임시총회 : 총회의결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장이 필요한 때에 동기회 웹사이트에 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7.4.28>
제11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회칙 개정에 관한 건.
② 예산수립 및 감사. 결산보고 심의.
③ 회의 운영 및 계획에 관한 건.
④ 회원의 경조사 수혜에 관한 건.
⑤ 본 회의 중대한 사항에 대한 건.
⑥ 기타 임원회의 위임사항 건.
제12조 (의결방법)
총회는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임원 회의는 제6조에 명시된 임원들로 구성하되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안 검토 및 심의.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사.
3. 공로회원의 심사 및 포상에 관한 심의.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회원 상호간의 친목회 개최에 관한 건.
6. 본 회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
② 임원 회의는 필요시 임원진들과 협의하여 개최하고 총회와는 구분한다.
③ 임원진에서 의결한 안건은 반드시 정기 및 임시총회에 상정하여 제12조의 총회 의결방법에 따라 표결한다.
제14조 (친목회)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해 년 1회 이상 체육대회, 등산 및 송년회등의 행사를 가질 수 있다.
제15조 (서류의 비치 및 관리)
본 회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① 회칙, 회의록(임원회의 및 총회), 회원의 명부.
② 삭제<2007.4.28>
③ 삭제<2007.4.28>
④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모든 서류는 회원의 요구시 열람할 수 있다.
⑤ 회원의 명부는 동기회 웹사이트 주소록으로 대체한다. 또한 회칙과 회의록도 동기회 웹사이트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4.28>
제4장 재정 및 지출
제16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삭제<2007.04.28>
② 삭제<2007.04.28>
③ 삭제<2007.04.28>
④ 찬 조 금 : 외부 또는 회원의 특별 찬조금.
⑤ 특별회비 : 기타 특별 수입금 및 경조사 등으로 모금한 갹출금.<개정 2007.4.28>
제18조 (재정의 지출)
① 본 회는 제3조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에만 재정을 지출한다. 단, 제2호 내지 제3호는 제8회 동기모임 이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1. 웹사이트 운영비의 집행 규정
가. 도메인 유지비 : 소요액
나. 서버 구입 및 운영비 : 소요액
다. 웹사이트 디자인 제작비 : 소요액
라.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비 : 소요액
마.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기타의 경비 : 소요액<신설 2007.4.28>
2. 삭제<2007.4.28>
3. 삭제<2007.4.28>
4. 회원의 가정에 조사가 발생하여 연락을 받은 회원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모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의금은 1인당 3만원으로 한다.
② 기타 동기회 명의로 지출이 필요한 경비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원 1인당 필요 경비를 나누어서 분담한다.
#. 필요적 경조금 ÷ N(회원수) = 개인별 분담금(1만원 단위로 무조건 올림)
2. 단, 경조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갹출금은 본 회의 재정 기금으로 산입한다.
<본조개정 2006.3.11, 2007.4.28>
제5장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제19조 (신규 회원의 가입)
대한민국 해병대 685기로 입대 및 전역한 자이면 누구나 신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회원가입 방법은 동기회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회원가입에 필요한 제반 내용은 동기회 웹사이트 회원가입 양식에 입력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7.4.28>
제20조 (입회비)
없음.<개정 2007.4.28>
제21조 (회원의 탈퇴)
회원의 탈퇴는 자유이며, 동기회 웹사이트에서 탈퇴신청을 하면 바로 탈퇴된다. 단, 납부된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등 일체의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07.4.28>
제6장 회원의 포상 및 징계
제22조 (회원의 포상)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회원의 징계)
본 회의 회원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는 총회의 결의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① 벌 금
총회 소집에 1회 불참 시마다 무조건 교통비 정도에 해당되는 1만원으로 벌금을 정한다.
1. 단,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 또는 총무에게 사전 통보가 있고, 총회에서 표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2.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회원의 사업관계상 꼭 불참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회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명 및 탈퇴
1. 본 회 및 대한민국 해병대의 명예를 사회적으로 크게 실추하여 본 회의 회원으로써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2. 제5조 3항과 같이 회원 상호간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완전히 상실한 자.
3.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스스로 탈퇴하고자 하는 자.
4. 동기회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자.
제24조 (회원의 재가입)
다음 해당자에 대하여 다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시 가입 할 수 있다.
① 상기 제23조 2항의 3에 해당하여 제명된 자.
② 삭제<2007.4.28>
③ 다시 가입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시 가입한 날로부터 자격이 주어진다.<개정 2007.4.28>
제7장 동기회 물품관리
제25조 (조기와 동기회기)
① 조기와 동기회기는 회장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동기가 사용할 경우 지역 동기회장이 관리한다.
② 조기와 동기회기의 손ㆍ망실에 대한 책임자는 사용당사자와 지역동기회장이고, 복구에 대한 것은 아래를 따르고 소요경비는 책임자에게 있다.
- 망실의 경우에는 새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 1/2 이상 손실의 경우에는 새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 1/2 미만 손실의 경우에는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동기회 웹사이트 및 도메인 관리)
해병대 685기 동기회의 공식 웹사이트는 http://www.rokmc685.com으로 하고 해병대 685기가 아닌 타인에게는 도메인의 양도를 불허한다.<개정 2007.4.28>
제27조 삭제<2007.4.28>
부 칙 <2005.10.1 제6회동기모임>
제1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재정)
본 회칙이 발효되기 전에 모금된 경비의 잔액은 본 회의 기금으로 대체한다.
제3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10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전문개정 2007.4.28]
부 칙 <2007.4.28 제9회동기모임>
본 회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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